유효기간 5년 지나 사용 불가…2009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중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미회수액이 총 35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효기간을 폐지하거나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국회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민주당 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돼 있다. 반대로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법안(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미회수 상품권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효기간 폐지·단축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품권 사용이 오히려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해 상인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2009~2012년 7907억원) 대비 미회수율은 0.45%에 그쳐 유효기간을 폐지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9~2017년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4조 5694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4조 3815억원(95.9%)이다.
권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조 5000억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판매 증진 및 미회수율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상품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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