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8-02-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뼈 다 보인다” “거식증이냐” 시끄럽더니…연예계 떠나기 직전 ‘눈물’ 쏟았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1/SSC_202608011607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