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8-02-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임신 8개월 女 ‘마라톤 풀코스’ 3시간 만에 완주…괜찮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211630_N2.jpg.webp)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