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금리인하요구권

[오늘의 경제 Talk 톡] 금리인하요구권

입력 2018-02-05 22:44
수정 2018-02-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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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8-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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