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과 상생협약…필수품목 13% 줄인다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상생협약…필수품목 13% 줄인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2:34
수정 2018-01-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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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마진율 최대 7% 축소…의무 영업시간 1시간 단축

파리바게뜨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내놨다.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는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물품을 기존 3천100여개에서 2천700여개로 약 13%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물품에서 제외된 품목은 설탕, 소금, 과일 등 일부 제빵 원료와 냉장고, 냉동고, 유산지 등 장비 및 소모품이다. 이들 품목은 본사의 노하우가 비교적 덜 필요하고, 가맹점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식품 안전을 위해 본사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파리바게뜨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사가 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들도 공급가를 낮추고, 필수물품 중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하도록 양측이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손익개선을 위해 일부 제품의 마진율도 변경했다.

신제품에 대한 본사 마진율을 완제품은 약 5%, 휴면 반죽 제품은 약 7% 축소해 가맹점이 그만큼의 추가 마진을 가져가도록 했다.

가맹점의 의무 영업시간도 ‘오전 7시∼오후 11시’에서 1시간 줄여 ‘오전 7시∼오후 10시’로 변경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6월부터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물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본사의 매출 및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운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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