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 공급 물량의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인 서민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는 등 규제가 적용된다.
2018-0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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