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성실’ 계열사 소속 전국 농가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AI 발생 ‘성실’ 계열사 소속 전국 농가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1:24
수정 2017-1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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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1만5천개 사업장·차량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 성실)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성실 계열 가금류와 관련 인력,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중시명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발령되며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천개 사업장과 차량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27일 오전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사환축 발생지역인 광주·전남 지역과 발생 계열사인 성실계열 소속 농장과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전남 고흥군과 성실 계열사에서는 지난 11월 이후 AI 의사환축(의심가축)이 처음 발생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에 대한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열사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또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성실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이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 수의 10→30%)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나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기간에 축산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주체가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시행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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