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해 원인 ‘서버 다운’ 가장 많아

가상화폐 피해 원인 ‘서버 다운’ 가장 많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12-21 17:56
수정 2017-12-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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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도중 전산장애로 매도 못해… ‘빗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전문가 “투자 신중·보안 강화해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의 파산 선언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산 장애나 서버 오류로 인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피해자 보호와 거래소의 보안강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용자 650여명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우(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전산장애로 인해 고객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경황이 없어 낮은 가격에 매도해 금전적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말했다. 과거 증권사 서버 다운으로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이 첫 사례다.

회원수 25만여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도 지난 11월 이후 빗썸 관련 피해사례 글이 260여개 올라왔다. 피해사례 대부분은 거래 도중 서버가 다운돼 매도 시기를 놓쳐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일부 피해자는 빗썸 측에서 고의로 서버를 다운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시간 반 동안 서버가 다운돼 매도 기회를 놓쳐 수억원을 잃었다”면서 “서버가 다운된 사이 내부자들이 먼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처분해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 금융거래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투자자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자체는 이론적으로 안전하지만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것이 문제”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보안체계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법률사무소IB)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정식 금융거래에 비해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도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로선 투자자들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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