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투성이’ 가맹점 정보공개서

‘부실투성이’ 가맹점 정보공개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2-12 22:44
수정 2017-12-13 0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서울·경기 가맹점 조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가 부실한 것으로 관계 기관 현장 조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서만 봐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내는 물품 대금에 포함된 차액 가맹금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공정위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경기 가맹점 2000곳을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를 처음으로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는 하나같이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74.3%는 그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실제보다 부풀렸다. 가맹본부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들의 전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재하는데 조사 대상 가맹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치킨 분야 A업체는 47.1%(업종 평균 29.0%), 분식 분야 B업체는 55.9%(업종 평균 32.3%), 커피 분야 C업체는 55.3%(업종 평균 31.6%)가 이와 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추가 조사해서 평균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걸 확인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20.2%는 정보공개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평균 32%를 더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서에 없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됐다는 응답이 32.3%, 정보공개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응답이 24.0%였다. 건의·애로사항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주 중 56.0%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하다며 구입 강제품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을 지적하는 응답도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 액수와 매출액 대비 전년도 평균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는 등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날 별도로 발표한 바르다김선생 관련 내용을 보면 차액 가맹금을 악용한 갑질 실태가 잘 드러난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처럼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 데 큰 상관이 없는 18개 품목을 본부가 공급하는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뒤 시중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액 가맹금을 챙겼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