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방어
통신 이용자들이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통신업체가 고객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통신사들은 자회사나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해지 업무를 위탁한 뒤 상담원들에게 해지 방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 이용자들이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통신업체가 고객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통신사들은 자회사나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해지 업무를 위탁한 뒤 상담원들에게 해지 방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7-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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