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임박

한·미FTA 개정협상 임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2-05 22:32
수정 2017-12-06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일 국회 보고… 국내절차 완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국내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마쳤다. 산업부는 지난 4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 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미국과의 일정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반면 부분 개정의 경우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성탄절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내에 개정 협상 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0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