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실수? KT 평창 통신장비 훼손한 SKT

고의? 실수? KT 평창 통신장비 훼손한 SKT

입력 2017-12-04 22:42
수정 2017-12-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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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점프대·프레스센터 인근 내관 3개 절단·자사 장비 설치

KT “고소” SKT는 “직원 과실”

SK텔레콤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쓰일 KT의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SK텔레콤 측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고, KT는 고의성이 짙다며 국가적 행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4일 “올 9월과 10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KT 소유 통신관로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 4명을 지난달 24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KT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OBS와 총 333㎞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백억원을 들여 광케이블을 설치했다. SK텔레콤 측은 이 가운데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인근의 관로 내관 3개를 절단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총 6㎞에 걸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6월 현장 작업자가 올림픽 조직위 실무자와 구두 협의 후 이동기지국을 설치하면서 KT 관로를 건물주 소유의 관로로 오인하고 작업한 것”이라며 “지난 10월 이를 발견한 뒤 실무선에서 사과도 했고, 원상복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 케이블의 경우 초록색으로 특정돼 있는데도 KT 소유인지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올림픽 경기장 12곳의 경기 영상 및 음성을 국제방송센터까지 전달하는 해당 광케이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KT가 막대한 자금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조직위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에서 관로 공사에 앞서 협의를 위해 정식으로 공문 등을 보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7-12-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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