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증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해외 펀드로 올 연말까지만 판매된다.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올리는 시세차익, 환차익 등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단, 배당이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2017-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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