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생 알바 69% “정산금액 부족하면 사비 충당·월급 차감”

편의생 알바 69% “정산금액 부족하면 사비 충당·월급 차감”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13 10:29
수정 2017-11-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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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1천448명 대상 설문조사…“월급 차감은 근로기준법 위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은 정산금액이 부족할 경우 즉각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급에서 차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급 차감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했다.

13일 구인·구직·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천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9%가 ‘정산금액이 부족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처 방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사비로 충당했다’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고 ▲월급에서 차감(16.3%) ▲고용주가 대신 충당(각 16.3%) ▲고용주에게 부족한 금액을 우선 요구(5.9%) 등이었다.

정산금액이 부족할 때 월급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의 ‘통화 지급·직접 지급·전액 지금·정기 지급’ 등을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제43조)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알바천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법 조항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44.7%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법정 최저임금(6천470원)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서는 ‘너무 업무가 많다’(23.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산금액이 부족해서 사비로 충당해야 할 때(18.9%) ▲‘폭언·폭행 및 성희롱·성폭행에 노출돼 있다고 느낄 때(18.4%) ▲식사를 대충 때울 때(15.7%) ▲화장실에 가지 못할 때(12.2%)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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