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상습 지연·결항에 소비자들 뿔났다”

“항공사 상습 지연·결항에 소비자들 뿔났다”

입력 2017-11-02 11:14
수정 2017-1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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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대상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진어에의 지연·결항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3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7월 말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편에 탑승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한 결과 69명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손해배상청구액은 1명당 위자료 200만원이다.

소송의 간략한 취지를 보면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할 예정인 LJ060편은 15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부정확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지연 또는 결항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피해자들은 밝혔다.

이들은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지연·결항 등이 발생해도 소비자안전이 이유라고 할 경우 정비 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과실이 있어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한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항공업계에 생명과 연관된 안전상의 문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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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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