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기존대출도 재계약이나 만기연장으로 24% 적용 가능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공포되고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이나 만기 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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