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9.3% 내린다…月7400원 혜택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9.3% 내린다…月7400원 혜택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31 14:53
수정 2017-10-31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3% 내려간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7400원 정도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인하 출처=YTN 화면 캡처
11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인하 출처=YTN 화면 캡처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도시가스 요금이 9.3%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단가를 더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에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에 따라 2012년 말 기준 5조 5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됐다.

정부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가스요금에 1.41원/MJ(메가줄)의 정산단가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수금 회수가 이달 완료되면서 정산단가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없어져 다음달부터 정산단가만큼 요금을 내리는 것이다.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체 용도 평균요금이 현행 15.23원/MJ에서 13.82원/MJ로 조정된다.

주택용은 8.7% 인하된다.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이 7만 8726원으로 현행보다 7428원 낮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