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재건축 이사비 못준다…금품제공시 시공권 박탈

건설사, 재건축 이사비 못준다…금품제공시 시공권 박탈

입력 2017-10-30 14:04
수정 2017-10-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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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개별홍보 일부 풀어주되, 불법행위 3회 적발시 입찰 무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전면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 활동은 부분적으로 양성화되지만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는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만 제안할 수 있고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한 편의는 제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종전처럼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다.

단,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그 상한을 정할 방침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수준, 즉 84㎡당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은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유상 융자·보증해줄 수 있으나 은행 금리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설계안을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낼 경우 설계도서나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입찰 규정을 어기는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홍보단계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할 수 없고 시공권도 박탈된다.

그러나 공사가 이미 착공된 이후엔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원천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일정 부분 허용된다.

조합에 등록된 건설사 홍보요원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단지 내 개방된 공간에 홍보부스도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는 등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부재자 투표 요건도 강화된다.

부재자 투표는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되고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 제안 때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11월 1일부터는 경찰청과 함께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할 예정인 단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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