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과세 특혜 줬다” 질타 여론에 오늘 국감서 입장 표명
2008년 실체가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에 대해 금융 당국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비실명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가 유권해석 정비에 나선 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재산 때문이다. 삼성은 이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개에 4조 5000억원의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이 계좌들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000억원을 빼갔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을 주인으로 한 계좌가 아닌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을 받은 계좌인 만큼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과징금은 물론 과세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특혜를 줬다는 질타를 받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명의인이 실명으로 계좌 개설을 했다면 실명거래로 본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라며 “특혜를 준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유권해석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일 열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0-3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