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계부채 관리 5년 계획’, 이틀 뒤 베일 벗는다

文정부 ‘가계부채 관리 5년 계획’, 이틀 뒤 베일 벗는다

입력 2017-10-22 10:23
수정 2017-10-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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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이고 한계차주 지원…일자리·주거복지도 더해져김동연·김현미·최종구 등 1기 경제내각, 정권차원 의지 담을 듯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계부채 대책이 베일을 벗는다. 대선 이후 5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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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세제실장
경제부총리와 세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최영록 세제실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1기 경제내각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경제부처 수장들이 전면에 나서 1천4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리 의지를 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대책은 발표가 예상된 지 두 달을 넘겼다. 발표 시점이 ‘8월 중’ 이후 미뤄진 게 언론에 알려진 것만 세 차례다.

정부 관계자는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따져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대로 부동산 대출규제, 특히 대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신(新) DTI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이 상세하게 평가된다.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여당 간 막판 조율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521조 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도 업종과 상권 등에 맞춰 대책을 내놓는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019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 DTI와 DSR로 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지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정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한계차주(借主)부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계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의 큰 줄기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여러 차례 예고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대폭 정리, 상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신 DTI와 DSR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존) 대출이 많을수록 괴롭다. 따라서 소득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 정책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과 관련, 정부가 준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도 일부 소개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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