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건설산업에 3억6천800만원, 우방산업에 5억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각각 과징금 3억6천800만 원과 5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두 회사는 SM그룹 계열 건설회사로 대표이사가 같다.
우방건설산업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하도급대금 74억7천800만 원을 정해진 기일 내 주지 않았다.
또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63억2천700만 원을 법정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지급 이자 1억4천400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방산업은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 줘야 할 하도급대금 34억6천800만 원과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 지연지급 이자 2억2천4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우방산업개발과 우방산업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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