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만 3조… 경기도 5㎢ 최대
점유자 중 63% 신상파악 안돼변상금 미납 세수 손실 수천억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31.69㎢(6만 7964필지)의 국유지가 무단 점유된 상태다. 장부상 땅값만 2조 8233억원에 이른다.
특히 무단 점유된 국유지의 63%는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식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사용료나 대부료의 1.2배)조차 매기지 못하고 있다. 신상이 파악된 무단 점유자들 역시도 변상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과한 변상금 1663억원 중 실제 납부액은 12.4%인 274억원에 불과했다.
시·도별 무단 점유 국유지는 경기가 5.12㎢(7671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5.00㎢(1만 477필지), 경북 4.25㎢(7791필지) 등의 순이었다. 금액 측면에서는 면적(0.57㎢, 3594필지)은 적지만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이 9177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변상금 미납액을 장기간 방치하면 무단 점유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국유지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무단 점유지는 2014년 16%에서 지난 6월 기준 11%로 감소하고 있지만, 무단 점유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포함된 농지여서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년 무단 점유지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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