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8년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2008년 총 23만 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지만 2010년 경영진 내분으로 촉발된 신한 사태를 거치며 권한 행사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이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신한금융도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 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 2008년에 부여한 나머지 2만 9138주에 대해서도 권리행사 보류를 해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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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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