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적발… 상생기금 100억 추가 출연
공정위 “재발방지대책 미흡”대리점에 ‘물량 떠넘기기’를 하다 적발된 현대모비스가 피해 구제안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딱지’를 맞았다.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내용이 미흡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는 2010~2013년 전국 부품대리점에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매를 요구했다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상생기금으로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대리점 지원 규모를 연간 3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구제하고 ‘갑을 관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의 불공정 행위가 그룹 차원의 자체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받을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 동의의결안에 대리점별 피해 인정 기준과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데다 ‘을’인 대리점이 ‘갑’인 현대모비스에 직접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식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27일까지 공정위에 피해 구제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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