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2017-09-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