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닭고기 원가 공개…속여도 제재법 없어 구멍

오늘 닭고기 원가 공개…속여도 제재법 없어 구멍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9-01 00:10
수정 2017-09-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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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별 공시… 업체 비공개

농식품부 내년부터 신고 의무화

1일부터 닭고기의 유통 단계별 원가를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업체 이름은 비공개인 데다 제대로 가격을 공표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통 단계별 닭고기 가격이 공표되는 것은 처음이다. 관련 정보는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닭고기는 소·돼지고기와 달리 경매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생산과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될 때까지 단계별 닭고기 원가와 유통 마진 등을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가격 공시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이 사업자들은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공시 대상은 이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닭을 사들이는 평균 가격, 도계(머리와 내장 등을 제거한 닭)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하는 평균 가격 등이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체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11곳으로, 국내 치킨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또 대리점은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닭고기를 사들여 단체 급식이나 가공 업체 등에 납품하는 곳이다. 농식품부 측은 “가격 공시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격 인상 시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비자도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가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또 가격만 공개될 뿐 업체명은 일절 비공개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대상 업체들의 자발적인 가격 공시를 먼저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9년부터는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물 가격 의무 신고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의무 신고제는 단계별 가격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한 뒤 이를 공시하는 제도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9-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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