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에 치이고 재고 누적…천일염 가격 5년새 60% 하락

외국산에 치이고 재고 누적…천일염 가격 5년새 60% 하락

입력 2017-08-22 11:18
수정 2017-08-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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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대책…생산시설 전기료 농업용으로 전환·폐전때 지원금

국산 천일염이 수입산 증가와 재고 누적에 가격이 5년새 60% 가까이 하락했다. 정부는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산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2년 20㎏ 포대 기준 7천900원이었던 천일염 가격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3천960원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가격 하락이 지속하면서 7월 현재 3천200원까지 낮아졌다. 5년 전보다 59.5% 하락했다.

천일염 가격 하락은 과잉 생산으로 재고 누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천일염 누적생산량은 20만7천t으로, 평년(2012∼2016년 평균)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60%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천일염 재고는 23만8천t으로 평년 대비 76%, 전년 동기 대비 106% 급증했다.

여기에 값싼 외국산 천일염 수요가 늘어난 것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수요 확대 방안 및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 업계 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국내 천일염 소비처 확대 ▲ 해외 소비처 확보를 위한 수출 기반 마련 ▲ 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지도·단속 강화 ▲ 공정한 유통체계 마련 및 생산비용 절감 ▲ 적정 생산량 관리 등 다섯 가지다.

해수부는 생산업계와 천일염 대량수요처인 절임미역·간고등어·굴비·멸치·조미김 등 수산물 가공업계, 김치·젓갈류·장류 등 식품생산업계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국제식품규격에 맞는 수출용 천일염 생산을 위한 가공처리시설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산 천일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김치류·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천일염 주생산 시기(4∼10월)에 출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 어가의 가격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위주의 소형저장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천일염 생산업의 경우 수산업법상 어업에 해당하지만, 산업용 전력 기준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적용체계를 더 저렴한 농사용 요금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적정 생산면적 관리를 위해 폐전(廢田)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협의 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업계가 요청하는 천일염 수매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소비부터 늘린 뒤 생산량 감축과 정부의 기존 재고물량 처리문제와 연계해 수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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