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간 최대 150만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간 최대 150만으로 인상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21 17:52
수정 2017-08-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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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현행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일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라면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연합뉴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연합뉴스
고용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해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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