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할인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에 적용된다. 당초 전력 사용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력 과소비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2017-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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