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강남APT 대출받으려면 집 팔아라”…다주택자 자금압박

은행 “강남APT 대출받으려면 집 팔아라”…다주택자 자금압박

입력 2017-08-06 10:49
수정 2017-08-06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이 투기지역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요구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시중은행도 다주택자에 대한 돈줄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업권 감독규정을 내놓기에 앞서 시중은행은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는 다주택자에 담보대출 승인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다주택자 대출 승인 요건으로 아파트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로 지방 도시에 집을 산 고객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방의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셈이다.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이 딸린 아파트를 사들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채무인수)도 2년 이내에 주택을 1건으로 줄이도록(1채 매각) 하는 조건이 있어야 담보대출을 승인한다.

이는 정부가 이달 중순 8·2 대책에 따라 새 규정을 내놓기 전에 임시로 적용하는 것이다.

은행별로 세부 조건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대출 요건으로 내걸었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것에 차이가 있을 뿐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 매도를 조건으로 걸어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는 셈이다.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만 제외했을 뿐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응한다.

이들 은행은 투기지역(국민은행은 투기과열지구 포함)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대출 한 건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당국자와 시중은행 담당자 등은 7일 은행회관에 모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하고 통일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