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기각…“청구 대상 안 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저지를 위해 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1일 기각됐다.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지주사 추진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 명목으로 주총결의금지가처분·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린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판결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카드 5개사에 대해 총 59가지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등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서류는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회계자료들을 요청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롯데카드와 코리아세븐의 경우 지주사 관련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자회사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리아 3개사는 관련도 없으며 열람이나 등사를 요청한 서류들을 각 회사에서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결문은 지적했다.
롯데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지주사 전환 방해 목적으로 제기한 주총결의금지가처분 신청도 곧 기각 판결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월 롯데쇼핑 주식 5.5%(173만88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현재 지분율은 7.95%로 줄어든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달 17일에는 롯데 지주사 전환 대상 계열사 4곳에서 롯데쇼핑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 내용도 공개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의 이런 행보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실효성은 없지만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