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료
9월쯤 금융위서 최종 결과 확정특경가법 심사기준 적용 안될 듯
이번 심사는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됐다.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를 밝히고 문제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규정됐다. 이어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라이프생명·HMC투자증권 등 정몽구 회장 ▲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등 김승연 회장 ▲롯데카드·롯데캐피탈·롯데손보 등 신동빈 회장 등이 최대주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적격성 심사에서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심사 결과를 오는 9월쯤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보고를 거쳐 심사 결과가 확정되며, 다음 정기 심사는 2년 뒤 이뤄진다.
금융위는 최대주주를 특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특경가법을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추가하면 형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금융사 대주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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