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망고 사오면 안돼요”…열대과일 불법반입 특별검역

“해외에서 망고 사오면 안돼요”…열대과일 불법반입 특별검역

입력 2017-07-30 11:09
수정 2017-07-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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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 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작년 여름 휴가철(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객은 260만6천명으로 월평균 대비 16% 많았고, 휴대식물 검역 건수도 7천368건으로 7% 증가한 바 있다.

또 해외여행객이 불법반입한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42t이 압수·폐기됐고, 2천331건에 대해 과태료 2억1천509만원이 부과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는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로 반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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