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들 금융투자 후회되면 ‘짧은 숙려제’ 이용을

70세 이상 어르신들 금융투자 후회되면 ‘짧은 숙려제’ 이용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7-27 22:58
수정 2017-07-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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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자에 꿀팁 제공

얼마 전 A(75)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2000만원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가족들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이미 가입해 투자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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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0)씨는 여유자금을 단기에 운용하려고 홍콩 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투자했다. 하지만 항셍지수가 급락하면서 ELS의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익이 나면 팔려던 당초 의도와 달리 3년 만기까지 보유했지만, 원금 손실도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A씨나 B씨처럼 70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이후 철회하고 싶다면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숙려 기간에는 신규 투자는 할 수 없고 취소만 가능하다. 고령자는 또 증권사 영업점 전용 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가족과 통화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판매직원의 권유 없이 본인 책임 아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 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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