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도 갑질 말아야” 김상조, 中企 경고

“을도 갑질 말아야” 김상조, 中企 경고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7-13 23:08
수정 2017-07-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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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79%가 中企…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미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는 물론 ‘병에 대한 을의 착취’를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자단체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자단체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이며,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의 위반 사업자 상당수도 중소기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업자 단체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면서 윤리규정 제정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을’들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을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를 기존 ‘솜방망이 제재’ 이미지에서 탈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법 집행 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F 구성과 관련, “위원장·위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외부 인사를 추천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이달 중으로 TF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지난달 안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폐지’에 방점을 찍은 국정기획자문위와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정위 사이의 견해차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을 ‘뒷북’ 고발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인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또는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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