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추진…양도세도 부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추진…양도세도 부과

입력 2017-07-03 09:19
수정 2017-07-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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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가상화폐 원화거래 비중 비트코인 8.7%·이더리움 34.0% 박용진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예정…“법적·제도적 논의 시작해야”

앞으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등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도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 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붐이 일면서 지난해 6월 65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6월 290만 원으로 폭등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하루 거래금액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기준 지난해 6월 약 80억 원에서 올해 6월 약 1조3천억 원으로 폭등했다.

빗썸의 거래량은 지난달 28일 오전 한때 22만7천644만 비트코인을 기록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115곳 중 거래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거래량 1위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 비중은 8.7%, 2위 이더리움의 원화거래 비중은 34.0%에 달한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체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 등록 없이 설립됐고 거래금액의 0.5%를 수수료를 받아 하루 약 65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현황을 보면 현재 미국 뉴욕주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중국은 지난해 말 비트코인 투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시행해 중국의 비트코인 투자금액이 급감했다.

일본은 2014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등록된 거래업자 외에 가상화폐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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