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디에프와 ㈜부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DF3)과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관세청은 30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공항과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인천공항 DF3(대기업, 패션·잡화)는 지난 4월 사업자 선정 당시 신청 업체가 없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권으로, 그동안 6차례 유찰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단독 입찰 업체를 추천했다.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중소중견기업)은 현행 면세점 운영인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시설관리권자가 추천한 복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2017-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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