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CEO 만난 김상조 “기업들 자발적 변화 나서달라”

4대그룹 CEO 만난 김상조 “기업들 자발적 변화 나서달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6-23 22:42
수정 2017-06-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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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4대그룹 간담회

“대기업,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있어”
CEO들 “일감 몰아주기 방향 등 논의, 정책 불안감 해소… 안심하고 돌아가”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 그 과정에서 충실히 대화하겠다. 다만 한국경제와 우리 기업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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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은 ‘화기애애’
첫 만남은 ‘화기애애’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 그룹 최고경영자들이 정책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 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모두 주먹을 쥐는데 김 위원장 혼자 손뼉을 쳐 웃음꽃이 피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4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다소 딱딱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된 간담회는 화기애애하게 끝을 맺었다. 20여분의 티타임과 1시간가량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김 위원장과 CEO들의 표정은 밝았다.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사전 규제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 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기업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한국 경제가 이룩한 놀라운 성공의 증거”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각 그룹의 경영전략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소수 상위 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다수 국민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진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모두 기업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도 되돌아볼 대목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인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배경과 기본 철학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서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교환된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서 “마지막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기업정책을 이끌 테니 기업도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맞게 선제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도 언론을 통해서만 가늠하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반응이었다. 권 부회장은 “(김 위원장이) 정부 시책 등 여러 말씀을 해 주어 이해가 많이 됐다”면서 “이런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자주 만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공정위의 화두인 일감 몰아주기 방향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김 위원장으로부터) 양적인 규제책보다는 질적으로, 또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화를 통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시니 아주 안심하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7-06-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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