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을 종전 매출 대비 수출 비중 50%에서 20%로,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 비율을 4∼10%에서 2∼4%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새 요건에 따라 19일부터 30일간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2017-06-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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