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두달째 발생 ‘제로’…정부,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AI 두달째 발생 ‘제로’…정부,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입력 2017-05-30 11:02
수정 2017-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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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위기경보 ‘경계→관심’ 하향조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사태가 사실상 종식 수순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평상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1일 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AI와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내달 1일부로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나뉜다. 관심은 주변국에서 발생했지만 국내에는 발생 사례가 없는 상태로, 평시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에 창궐한 AI의 경우 지난달 4일 논산을 마지막으로 약 두 달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이동제한은 지난 13일 해제됐다.

구제역의 경우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하는 데 그쳤고 3월 10일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백신 항체 형성률 조사 결과(3월 기준) 소는 98%, 돼지는 77.7%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 AI의 경우 논산에서 마지막 매몰이 끝난 날을 기점으로 한 달 후 다시 방역 지역 내 가금농장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예방 중심의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하는 한편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 시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내달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출·입국 신고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AI 위기경보 간소화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개정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방역 취약 가금농장 2천100여곳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합동 점검반 500개, 1천30명을 구성해 6월 한 달간 1차 일제점검을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소독·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지, 축산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점검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1점검반은 1농장만 방문하고, 방문 후에는 7일 이상 타 농장 방문이 금지된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로 예방 관리가 강화된다.

구제역 발생농장이 새로 키울 가축을 들이는 ‘재입식’을 할 때는 지자체와 검역본부가 합동 점검 후 재입식 가능 여부를 승인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보은·정읍·연천) 내의 소 13만 마리에 대해 내달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소·염소·사슴은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돼지 구제역은 터지지 않았으나 과거 돼지 구제역이 생겼던 양돈농가도 9~10월 추가 접종이 실시된다.

이 밖에 매달 백신 접종이 저조한 농장을 선별해 1개월 후 확인검사를 하는 등 특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취약 농장 관리 매뉴얼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축전염병 예방이 중요한만큼 7월부터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천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에 검역본부와 공중방역수의사 59명을 투입해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의 방역수칙과 정부의 방역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장에서 지켜야 할 주요 방역수칙은 정기적인 농장 소독, 구제역 백신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방역일지 기록,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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