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 작년 600건…본사 갑질에 가맹점 운다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 작년 600건…본사 갑질에 가맹점 운다

입력 2017-05-22 09:40
수정 2017-05-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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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술이 없는 퇴직자나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로 몰리면서 10년 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수년간 깊어진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22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에 달했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212건)보다는 무려 180%나 급증했다. 일반 민·형사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 점포가 20만 개를 훌쩍 넘어서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갈등의 시작은 대부분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본사의 ‘갑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그중에서도 가맹본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 행위 등 세 가지가 ‘3대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실제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가 지난해 발표한 피해 사례집에 따르면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B사(社)는 신장개업하는 가맹점에 시중보다 40%가량 높은 가격에 냉장고 등 특정 업체의 주방 집기를 사도록 강요했다.

개업 후에는 본사 혹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은 전체 물품의 3분의 2에 달했다. 이 필수품에는 시중 마트에도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 피자 전문점 P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가맹점주협회 임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본사가 과도한 매장점검을 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강제 폐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가격 인상을 강행한 한 치킨 업체가 가격을 올리자마자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생닭 한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애 따라 광고비 부담을 전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2005년 가격 인상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를 걷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는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가맹본부의 정보가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현재의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실제 가맹점주가 되고 나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미 공개된 정보조차 가맹점을 열면 본사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공산품까지 지정해놓고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사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인테리어를 특정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 뒤 본사들이 일종의 ‘백마진’을 챙기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결권이 도입됐고, 일부 가맹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부여됐지만,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정 가맹거래사는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계가 있어 교섭권을 부여했지만 현재로서는 본사가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그만인 상황”이라며 “가맹본사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주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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