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문료’ 논란..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 깎은 게 5억

‘고액고문료’ 논란..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 깎은 게 5억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5-18 17:34
수정 2017-05-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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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억원대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7년을 끌어온 ‘신한사태’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금융은 ‘고액 고문료’ 논란을 빚은 한동우 전 회장의 고문료와 임기도 월 2000만원에 2년으로 줄였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2010년 경영진 내분으로 촉발된 신한사태가 법정싸움으로 치닫자 신한금융은 신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을 보류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재임기간 동안 스톡옵션 23만 7678주를 받았다. 이중 2005∼2007년 부여된 20만 8540주에 대해 신한금융은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차익은 24억 77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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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
한동우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만 2435주 가운데 5만 2969주)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1만 5024주)의 스톡옵션도 보류 해제됐다. 신한금융 측은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행장 모두 횡령 혐의에서는 일부 유죄가 확정돼 금융감독원의 추후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2008년에 나간 스톡옵션은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지급을 두고 일부 사외이사들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7년을 옭아매온 과거사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조용병 회장 등 새 경영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대승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사회는 한 전 회장의 고문료와 계약기간도 축소했다. 당초 월 3000만원씩 3년간 10억 8000만원을 책정했으나 고액 논란과 금융 당국의 눈총에 월 2000만원씩 2년(총 4억 8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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