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보증 시행·시공사에 떠넘기기 만연

집단대출 보증 시행·시공사에 떠넘기기 만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5-07 17:54
수정 2017-05-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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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심사 강화로 건설사 ‘을’ 전락


당국, 은행장에 “얌체영업은 그만”…은행들 “보증부담 강요한 적 없어”
은행들이 시행·시공사에 집단(중도금)대출 보증 부담(10%)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 정책으로 지난해 10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 비율을 100%→90%로 낮춘 게 배경이다. 대출자가 돈을 못 갚으면 주금공 등이 대출금 전액을 갚아 줬지만 이젠 은행이 10% 손실을 떠안는다. 문제는 은행이 져야 할 부담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실태가 심상치 않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장에게 “얌체 영업을 말라”며 갑질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서 1700여 가구 분양을 맡은 시공사와 시행사는 돈을 빌릴 은행 3곳에 각각 “만약 사고가 나면 정부가 갚아 주지 않는 집단대출 보증 10%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면서 ‘연대보증’을 약속했다. A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은 “신용등급이 우량한 시공사에만 은행 집단대출이 쏠리자 시공사들이 너도나도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먼저 협약서를 들고 온다”면서 “실제 대출이 승인된 건 중 90%는 시공·시행사가 남은 보증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경우”라고 털어놨다.

업계에선 최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건설사들이 철저히 ‘을’이 됐다고 하소연한다. 보수적 대출 심사로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들이 은행에 ‘알아서 기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잔금대출의 경우 지난 1월 소득 검증에 들어가면서 은행이 (대출을) 꺼리면 거부 명분은 차고 넘친다”면서 “그만큼 건설사는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도 고심이다. 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1일 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비공개로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각종 정책 보증에 의존하거나 시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이 만연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를 하기보다는 위험을 업체에 넘기며 위험만 회피하는 안일한 영업에 한마디 한 셈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 보니 시공사들이 10% 부담 지겠다는 보증서를 안 가져오면 은행들이 대부분 돈을 안 내준다고 한다”면서 “금융권은 관계형 금융 등 정부 정책을 두고 지나친 관치라고 비판하기 일쑤지만 영업 실태를 들여다보면 관여를 안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은행도 할 말은 있다. 먼저 보증 부담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 보증 10%를 반드시 은행이 부담하라고 명문화하거나 규정으로 정해진 것도 없지 않으냐”면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업장은 (은행) 보증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나서지만 유망 사업장은 오히려 은행이 금리를 깎아 주며 유치 경쟁을 한다. 그저 자연스러운 영업활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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