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 도입…인적과실 줄인다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 도입…인적과실 줄인다

입력 2017-05-07 11:12
수정 2017-05-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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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퇴직 전문인력 700명 재취업 유도

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열차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 데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태우기에 다른 교통수단 대비 대형사고 우려가 크다.

특히 탈선·화재 등 열차사고의 절반 정도가 기관사와 관제사 등의 인적과실로 발생한다. 이에 국토부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철도 종사인력의 인적과실로 인한 열차사고 건수를 2016년 4건에서 2021년까지 0건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 5월 전남 여수 율촌역 구내 선로변경 지점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제한속도인 시속 35㎞ 운행 규정을 어기고 117㎞로 운행하다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다친 사건이 대표적 인적과실 사고다.

국토부는 먼저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 운행장애 255건 중 차량 고장으로 인한 장애가 55.7%(142건)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철도 정비사 자격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기술 수준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차종별 또는 장치별 분류기준, 기존 정비인력의 자격인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 정비인력은 약 8천명으로 추산된다.

철도 관제사는 신체·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일정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다.

기존 관제사 중 경력 2년 이상은 자격시험 자체를 면제해주고, 2년 미만은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준다.

국토부는 또 무인운전 열차를 순회하는 안전요원이나 원격제어 시스템 취급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인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관사·관제사·정비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역량을 향상하고자 신규 장비와 신기술 등 직무 관련 교육을 5년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신규 장비와 신기술 운용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보완하고, 시뮬레이터장비 등 교육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말부터는 모든 철도종사자가 연간 1회 이상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프로그램에 철도 분야를 포함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철도 기능인력을 5년간 약 800명 정도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 분야 퇴직자의 업무 경험과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퇴직자 인력은행을 관리하고, 구인·구직 전문창구 및 재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앞으로 5년간 퇴직인력의 약 10%(약 700명)를 외주 위탁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도차량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분야 전문가도 확보한다.

국토부 남영우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통해 인적오류를 줄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한편 미래기술 발전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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