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원금 특혜 영업 이통 3사에 21억 과징금

외국인 지원금 특혜 영업 이통 3사에 21억 과징금

입력 2017-03-21 22:48
수정 2017-03-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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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주면서 불법 영업을 한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시정 조치에 따라 SK텔레콤에는 7억 9400만원, KT 3억 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 6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벌인 43개 이동통신 유통점에는 모두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통법상 유통점이나 대리점이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외국인 영업에 평균 19만 5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통신사 간 해당 시장을 선점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KT의 ‘기가 롱텀에볼루션(LTE)’ 과장 광고 논란에 대해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3-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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