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계형 오토바이도 종합보험 가입된다

[단독] 생계형 오토바이도 종합보험 가입된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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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250cc 이하 준중형 대상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택배나 음식배달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이륜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륜차를 종합보험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기량 250㏄ 이하인 준중형 이륜차의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자기신체사고(자손) 물건을 손해보험사가 공동인수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이륜차 종합보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은 차량 등 고위험 계약에 대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할 때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 해 공동인수 물건이 25만건이 넘지만 이륜차의 경우 공동인수조차 꺼리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을 위해 이륜차를 몰아야 하는 서민들의 종합보험 가입조차 보험사들이 대부분 거부한다”면서 “일단 생계형 종사자들이 많이 타는 준중형 이하 이륜차부터 종합보험 가입의 문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이륜차 보험 가입 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가입은 허용했지만, 자차·자손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은 인수를 거절해 왔다.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일부 보험사도 보험료를 지나치게 높게 부르는 꼼수를 통해 사실상 보험 가입을 거부해 왔다. 이 때문에 2015년 기준 이륜차 중 자손과 자차 보험 가입률은 각각 3.7%, 0.5%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은 공동인수 대상의 기준을 배기량 250㏄ 이하로 한정하면 대부분의 생계형 이륜차 운전자가 종합보험 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의 초기 금감원은 레저용을 포함한 전체 이륜차 운전자가 예외 없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종합보험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인상될 이륜차 보험료의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일단 하반기부터 가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공동인수 요율을 책정해 판매를 시작한 뒤 추후 보험료를 재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동인수를 한다는 이유로 이륜차 종합보험료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보험으로서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만큼 일단 소비자들도 인정할 만한 요율을 내놓을 방침”이라면서 “단 적정 요율은 6개월마다 업계와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모든 부담을 보험사가 끌어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륜차 종합보험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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