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카드대금 결제됐다는데 한도초과? 금융사 송금 ‘시간차’ 있을 줄이야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카드대금 결제됐다는데 한도초과? 금융사 송금 ‘시간차’ 있을 줄이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3-09 18:22
수정 2017-03-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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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비밀

자칭 ‘알뜰족’인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혜택을 몰아 받으려고 이용 한도 400만원짜리 신용카드 한 장만 쓰고 있습니다. 월급날이자 카드 결제일인 지난달 27일. 김씨는 오후 6시 반쯤 ‘카드대금 387만이 출금됐다’는 은행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김씨는 어머니 생신 식사비 65만원을 결제하려다 낭패를 봤습니다. 한정식집 직원이 “카드 한도가 초과됐다”고 말해 가족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이죠. 김씨는 “카드사가 돈은 칼같이 빼가면서 한도는 왜 바로 안 살리나”라며 “중요한 결제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금융감독원과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결제일 오후 7시 출금… 11시 복원

여기서 궁금증 하나. 결제 대금이 다 빠져나갔는데 ‘카드 한도 초과’가 된 것은 왜일까요?

고객이 돈을 넣어 둔 은행이 신용카드사에 돈을 넘겨 주는 ‘시간 차’ 때문입니다. 은행은 통상 결제일 오후 7시 안팎으로 카드사, 통신사, 렌털회사 등 ‘자동이체 인출기관’에서 결제 대금을 인출합니다. 이후 이를 기관별로 구분해 송금하는 사이 빈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오후 11시 안팎으로 카드 한도가 복원된다고 하네요.

특히 25일처럼 결제일이 몰리는 월급날에 주말까지 합쳐지면 이 같은 황당한 한도 초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토요일이던 지난달 25일이 그랬는데요. 26일(일), 27일(월)이 결제일인 대금 결제가 줄줄이 몰리다 보니 은행이 사흘치에 해당하는 자동이체 인출 기관을 분류해 보내느라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이지요.

●월급일·주말 몰리면 시간 더 걸려

만일 결제일 당일 저녁 6시가 넘어 카드 결제 대금을 결제 계좌로 입금했다면 제대로 출금이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마감’ 상태라 연체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심코 지나쳤다가 연체료도 물고 신용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대금 결제’를 하거나 가상 계좌로 카드 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결제, 연체 처리 유리

‘카드 선결제’도 일시불을 주로 쓰는 개인 고객은 큰 혜택이 없다는 게 카드업계 설명입니다. 포인트나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기 때문인데요. 카드사 관계자는 “단 할부나 현금 서비스는 대출 성격을 띠는 상품이라 빌린 날짜만큼 수수료를 떼는 것이므로 선결제하면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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