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3 10:57
수정 2017-0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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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속철도를 한 달 전에 예약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유류비 경감·교통 애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 결제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높이면 경형 승합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계층별로 주어지던 고속철도 할인 혜택을 이용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제까지는 만 25∼33세 청년에게 KTX 요금을 최대 40%를 할인해주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요금을 30%까지 깎아주는 방안은 있었지만 조기 예약자에 대한 할인은 없었다.

정부는 수요가 적은 시간대 KTX, SRT 승차권을 일찍 구매하는 경우 운임을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상품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발 25일 전에 승차권을 예약할 때 요금의 30∼50% 할인하거나 15일 전 예약할 때 20∼30% 할인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할인조건이나 할인율은 KTX, SRT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가 검토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주요 노선에서 중간역에 세우지 않는 ‘직통’ 고속열차도 등장한다.

무정차 직통열차의 경우에도 정차역이 적을수록 운임을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운임 체계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송도,동탄 등 수도권에 M-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하고 인천 구월,고양 원당 등에도 올해 상반기 내로 M-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늦게 타는 정류장 고객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장시간 좌석예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버스운행 지역이나 시간, 횟수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요자가 요청한 대로 조정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업’의 도시운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촌,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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