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 ‘도심 제한속도 하향’ 첫 적용…하반기 시속 60→50㎞

종로에 ‘도심 제한속도 하향’ 첫 적용…하반기 시속 60→50㎞

입력 2017-02-19 10:33
수정 2017-0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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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대구·세종은 생활도로 30㎞/h 구간 신설

하반기 서울 종로에 최고속도가 시속 50㎞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이 생길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추진 2년차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도시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떨어뜨리는 시범사업이 서울 종로에서 처음 추진된다. 또 다음달에는 부산 등 지방 4곳의 생활도로에 제한속도 30㎞짜리 시범구역이 신설된다.

시범사업이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한 변경된 제한속도는 유지되고, 바뀐 제한속도에 따른 교통단속도 이뤄진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주요도로는 70㎞/h, 보·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시부 도로는 50㎞/h, 생활도로는 30㎞/h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경찰이 중심이 돼 국토부와 서울시, 삼성교통연구소, 손해보험협회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첫 시범사업으로 작년 8월 서울 북촌과 서울지방경찰청 주변 등지 생활도로의 제한속도가 30㎞/h로 하향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이르면 7월,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종로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출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중에서도 사회·역사적 의미가 큰 종로에서 처음으로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며 “구체적인 제한 구역은 도로 형태와 교통상황, 사고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내 생활도로 30㎞/h 제한 구역이 내달 중 북촌 등지에 이어 종로구 효재초등학교 주변과 송파구 사고 다발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에 이어 지방에서도 30㎞/h 제한구역이 들어선다.

현재 부산과 울산, 대구, 세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도로 30㎞/h 제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이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구역을 설정하고 교통안전공단 예산을 통해 도로안내 표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전속도 5030 2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신청이 들어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고다발 지역 위주로 사업 구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도심부’의 정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행정구역과 도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한속도 운영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삼성교통연구소는 인구밀도와 토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부 경계 기준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는 도시부와 지방부, 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제한속도 50㎞/h가 적용되는 도시부 도로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표지의 색상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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