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돼지 12만마리에 구제역 ‘O+A형 백신’ 일제접종

연천 돼지 12만마리에 구제역 ‘O+A형 백신’ 일제접종

입력 2017-02-17 14:06
수정 2017-02-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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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시장 폐쇄 시한 18일서 26일로 연장

경기 연천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의 돼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 지역 모든 돼지에 대한 일제 접종이 실시된다.

또 구제역 확산은 소강 국면이지만,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가축시장 폐쇄 및 발생 지역의 우제류 반출 금지 시한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후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연천 지역 내 돼지 67개 농가 12만1천마리를 비롯해 염소·사슴 26개 농가 1천마리 등 모두 12만2천마리에 대해 ‘O+A형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돼지에 대해 O형과 A형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O+A형’ 백신이 접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월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린 이후 당국은 소에 대해서는 O+A형을, 돼지는 O형 백신 상시 접종만 해왔다.

돼지의 경우 사육마릿수가 1천100만마리로 백신 비용이 만만치 않고, 2010~2016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87건의 A형 구제역 가운데 돼지는 3건(3%)에 불과한 등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가 고려됐다.

지난 5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도 당국은 전국 소 283만마리에 대해 O형 백신 일제접종을 하면서 돼지는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O형 구제역이 발생한 2개 지역과 인접 시·군에 있는 돼지 88만마리에 한해서만 O형 일제 접종을 했다.

연천의 경우 발생 농장 인근에 있는 소 19만 마리에 대해서만 O+A형 백신을 접종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발생 초기부터 돼지 농가로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돼지농장에서의 A형 발생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경기도 현장 방역관과 대한한돈협회의 접종 요청에 따른 조치”라며 “과거 2010년 1월 포천·연천의 소 농가에서 발생한 A형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한 사례가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또 전국 가축시장도 폐쇄 시한을 당초 18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자체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한 O형 백신 일제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한 결정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전북·경기도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시한도 마찬가지로 26일까지 연장된다.

당국은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농장 간 살아 있는 모든 축종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 역시 26일까지 연장한다.

돼지의 경우 농장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다가 어린 돼지를 비육돈 농장으로 출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한 이동금지 기간만 연장된다.

비발생 시·도에서는 오는 19일 이후부터는 지역 내 농장 간 돼지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마찬가지로 26일까지 금지된다.

이천일 국장은 “영국 메리알사와 계약된 백신 수입 물량은 2월말~3월초로 예정돼 있어 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려고 접촉 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A형 구제역이 우리나라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수용해 일제접종을 하기로 한 것이고, 앞으로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할 때 2월 말까지 중요한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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