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부회장 영장청구 두 번 만에 구속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총수가 구속된 것은 1938년 창업 이후 79년 만에 처음이다. 이병철 선대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적이 있지만, 검찰에 불려가지는 않았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던 법원이 특검의 보강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두 번째 청구된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3년째 와병 중인 가운데, 장남 이재용 부회장마저 구속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삼성가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재편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하지만,삼성은 ‘내부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삼성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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