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업계약 3884건 적발…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다운계약·업계약 3884건 적발…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16 14:19
수정 2017-02-16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 재건축 비리조합 3곳 수사의뢰

다운계약서·업계약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계약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점검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884건을 적발하고 227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조감도.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조감도.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은 매도·매수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합쳐 6809명에 이른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4.7%,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늘었다. 허위신고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339건(699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이었다.

세종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4억 3900만원에 거래하고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고 3억 9000억원에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와 매도자에게 각각 과태료 1756만원을 부과했다. 서울 금천구 다가구주택은 5억 4000만원에 거래하고도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6억 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 8곳을 정밀 점검한 결과 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3곳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조합장 교체 권고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을 벌여 수사를 의뢰한 것과 비위를 저지른 조합장에 대한 교체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리 내용은 세무회계 용역 수수료 과다지급, 감정평가 업체 부적절 선정,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개금지 동의서 수수 등이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